1. 개정전 연차휴가 대상의 경우(회계연도기준)
[경우1]
16.1.19 - 입사
17.1.1 - 16.1.19~12.31 - 비율계산하여 나온 일수를 17.1.1에 부여?
18.1.1 - 15개(1년차로 보면 되는지?)
19.1.1 - 15개(2년차로 보면 되는지?)
20.1.1 - 16개(3년차로 보면 되는지?)
[경우2]
16.7.13 - 입사
17.1.1 - 16.7.13~12.31 - 비율계산하여 나온 일수를 17.1.1에 부여?
18.1.1 - 15개(1년차로 보면 되는지?)
19.1.1 - 15개(2년차로 보면 되는지?)
20.1.1 - 16개(3년차로 보면 되는지?)
2. 개정 후 연차휴가 대상의 경우(회계연도기준)
[경우1]
입사일 19.2.1 일 경우
19.2.1 - 입사
19.3.1~20.1.1까지 총 11개 발생
19.2.1~12.31까지 비율계산 한 일수 약 13.75개 - 발생시점은 20.1.1?
11개 + 약13.75개 = 약24.75개를 20.12.31까지 사용하면 되는지?
위의 경우 21.1.1부터는 2년차인지 3년차인지?
[경우2]
입사일: 19.11.1 일 경우,
19.11.1 - 입사
19.12.1~20.10.1까지 총 11개 발생
19.11.1~12.31까지 비율계산 한 일수 약 2.5개 - 발생시점은 20.1.1?
11개 + 약2.5개 = 약13.5개를 20.12.31까지 사용하면 되는지?
위의 경우 21.1.1부터는 2년차인지 3년차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6.1.9 입사자는 개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6.1.19~2016.12. 사이 350일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17.1.1에 연차휴가 14.3일 부여(350일/365일*15일)
2017.1.1~12.31-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18.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부여
2018.1.1~12.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19.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부여
2019.1.1~12.31-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0.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부여
2016.7.13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6.7.13~12.31- 166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17.1.1 연차휴가 6.8일 부여(166일/365일*15일)
2017.1.1~12.31-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18.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부여
2018.1.1~12.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19.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부여
2019.1.1~12.31-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0.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부여
2. 2019.2.1~2019.12.31-1년 미만시점이 2019.12.31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0일 발생+334일에 대해 개근시 2020.1.1에 연차휴가 13.7일 발생
2020.12.1~2020.1.31- 1년 미만 시점인 2020.1.31 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 발생+ 1년에 대해 80% 이상 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11.1~12.31-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 발생+61일에 대해 개근시 2020.1.1 연차휴가 2.5일 발생(61일/365*15일)
2020.12.1~2020.10.31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0일 발생+ 1년에 대해 80% 이상 개근시 2021.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시 회계연도 중간 입사일 당해년도는 0년으로 산정하여 익년 1.1.부터 1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