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께서, 현재 60이 넘으셨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생산직) 정년으로 퇴사를 하시고, 회사의 권유로 단기계약 직군으로 몇년동안 근무를 더 해오셨어요.
최근에 알게된 사실인데, 계약직으로 3년정도 일하시면서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시고, 1월달 쉬고, 다시 2월부터 근무하고 이런식으로 일을 하셨더라구요......물론 엄마도 동의 하셨기에 그렇게 근무 하셨는데, 제생각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는 꼼수로 보여져서요....물론 11개월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다시 2월에 근무 시작 할때 또 11개월 계약하고 이런식으로 하셨다네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계약직으로 일한것도 3년이 넘어가는데, 이런경우는 단기계약이 아니라,그냥 무기한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엄마는, 나이들어서 일 할 수 있게 해주는것도 고맙다며, 계속 그렇게라도 다니길 원하시는데.............
이런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60세를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11개월씩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씩 공백기간을 둔 것은 방 퇴직금 지급등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등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일례로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정기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