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더 2020.04.06 17:10

5인이상 꽤 규모가 있는 학원에서 3.3 프로 공제받으며 4대보험없이  일했던  강사입니다.

강사채용계약서(근로계약서아님)안에는 1. 천재지변, 전쟁 등 이런경우엔 계약해지해도 책임이없다. 라고 써있습니다.


전 2/24~4/6(오늘)까지 약 6주간 무급휴가를 적용받았습니다.


휴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은이유는 어차피 개학 하고 학생들이 개학시즌후에는 학원운영을 할테니 괜히 원장님께 밑보이지말자 싶어서 네이버에 휴업수당(5인이상사업장가능)기사를 많이 보아도 그냥 지나치고 무급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런 휴직서류, 사인, 이런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원원장님께서

 제가맡은 클래스의 학생들이 개학시에 복귀하겠다는 복귀학생이 너무 모자란것으로 인해 4수업중 1수업만 유지가 되는상황이라..잘 모르겠고..다른데 일을 구하시는게 낫겠다..자기도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다..붙잡고있는것보다 최대한 빨리 말씀드려야 할것같다.. 하시면서 되게 좋게 돌려서 해고하셨고 저는 그냥 알겠다고 쿨하게 받아드릴수밖에없지않냐고 하였습니다..

4/16일 개학일만 기다리고살았는데 그냥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ㅠㅠ


1. 저는 이미 오늘 해고 당한 상태이지만 뒤늦은 휴업수당(임금의 70프로)를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과거에있던 무급휴가에 관한 수당을 청구하여 받을수있나요? (이게 소급적용인거죠..?)

2. 첫 근무일이 12/11이였고 휴업은 2/24부터였어서 3개월미만근로자인것같은데..휴직에들어갔던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서 저는 3개월 이상근무자로 취급받을수 있나요? (대기하느라 다른일을 못했기에..)그렇다면 저는 원장님에게 해고수당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청 할 수 있나요..?


3. 4대보험을 안들었기에 실업급여 적용은안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수당(서울시)이라도 신청한상태인데..이것말고.. 혹시 알고계시는 다른 코로나 사태로인한 보상 제도, 저처럼 코로나 때문에 해고당한사람을 위한 노동법? 제도?를 알고계신가요..?ㅠㅠ넘힘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9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형태로 소득신고 한 것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유소득자, 이른바 프리랜서로 인식하여 고용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문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강제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청구와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의 경우 사업주들이 자유소득자로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소득자는 민법상 고용계약에 따라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용역계약 형태를 취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주휴수당 지급, 고용보험등 사회보험 취득신고 의무, 1년 이상 근로제공시 퇴직금 지급등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원 강사의 경우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교재를 비롯한 작업도구를 사업주가 제공하는 경우등이라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5. 법원은 학원 강사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의 제한을 받는 종속적 위치에서 근로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7.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는 명백한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사업장 사정에 따른 경영상의 해고로 판단됩니다.


    8. 우선은 6주간 사용자가 지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6주간의 무급휴직 기간중 정상적이라면 근로제공했을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의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9. 입사일이 2019.12.11. 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2020.4.6.에 전화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30일전 해고예고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0. 귀하의 경우 위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정상적이라면 귀하에 대해 자유소득자로 사업소득세등을 원천징수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고용보험 취득신고와 함께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직접 고용보험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고 해고를 당한 만큼 이에 대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11.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했던 해고를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해고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가능여부 1 2020.04.07 128
근로계약 이런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볼수있나요?? 1 2020.04.07 4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미지급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2020.04.06 125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2020.04.06 252
» 해고·징계 6주간 무급휴가로 쉬다가 해고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1 2020.04.06 1061
기타 휴게시간 1 2020.04.06 87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2020.04.06 407
임금·퇴직금 주 근로시간을 가지고 월근로시간 계산이 올바른지 부탁드립니다.^^ 1 2020.04.06 1094
기타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2020.04.06 474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3
직장갑질 직장내 언어폭력 1 2020.04.06 77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금 관련 1 2020.04.06 839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주휴수당에 관한 질... 1 2020.04.05 72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4.05 393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무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4.05 2425
기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20.04.04 176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0.04.04 766
임금·퇴직금 급여 과지급으로 더 납부한 4대 보험료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1 2020.04.03 11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시 1주 근무시간문의 1 2020.04.03 668
비정규직 근로자 장려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4.03 208
Board Pagination Prev 1 ...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