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 2020.04.06 16:08

* 입사 ‘17.08.21/퇴사 ’20.03.31

‘17.08.21~’18.08.20 11개 발생/9개 사용/2개 미사용

‘18.08.21~’19.08.20 15개 발생/8개 사용/7개 미사용

‘19.08.21~’20.03.31 15개 발생/2개 사용/13개 미사용

* 입사후 현재까지 연차수당 미지급(퇴직시 정산)

* 1일 통상임금 140,000*22(미사용)=3,080,000(총연차수당)

* 퇴직금 산정내역에 적용되는 연차수당은 얼마로 산정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7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2017.8.21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8.21~2018.8.2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매월 최대 11일 연차휴가 발생+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8.21 발생)- 2일 사용후 나머지 미사용시 24일의 연차휴가에 미사용분에 대해 2019.8.20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지급청구

    2018.8.21~2019.8.2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80% 이상 출근시) 2019.8.2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8.20까지 미사용시 2020.8.21에 2020.8.20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청구(2020.3.31 퇴사로 인해 2020.3.31자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청구)

    2. 이중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019.8.21에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액 24일분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24일*2019.8.20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2020.04.06 407
임금·퇴직금 주 근로시간을 가지고 월근로시간 계산이 올바른지 부탁드립니다.^^ 1 2020.04.06 1096
기타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2020.04.06 474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3
직장갑질 직장내 언어폭력 1 2020.04.06 78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금 관련 1 2020.04.06 84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주휴수당에 관한 질... 1 2020.04.05 73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4.05 393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무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4.05 2446
기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20.04.04 176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0.04.04 767
임금·퇴직금 급여 과지급으로 더 납부한 4대 보험료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1 2020.04.03 113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시 1주 근무시간문의 1 2020.04.03 669
비정규직 근로자 장려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4.03 208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5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지급기준 1 2020.04.03 530
기타 단협상의 학자금 지급 1 2020.04.03 131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조건 중 근로일수 2 2020.04.03 3412
기타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2020.04.03 570
기타 사업주 친족의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0.04.03 1222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