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anrjteh 2020.04.06 12:1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부처님 오신날을 정상 근무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일로 부여할 경우 연봉제 직원의 월 급여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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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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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방역행정당국의 강제조치로 인한 휴업이 아닌 사업주가 코로나 감염병 확산등을 우려하여 경영상의 판단으로 소정근로일인 석가탄신일에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석가탄신일 휴업에 따른 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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