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내용증명이 날라온다라는 협박을 받아 두려워 글을 적습니다.

2월 15일날 일하던 곳을 말없이 그만두고  2월 달의 임금을 4월 2일 날 요구했습니다

사장은 저에게 4월 5일 돈을 주었고 저에게 손해배상청구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용은 제가 무단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대타 구하느라 들인 시간 

냉장고의 문을 열어놓고 갔다고 하였고 그로 인해 냉장고가 고장났고 그 안의 내용물들이 상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문을 열고 갔는지 기억조차없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15일 무단퇴사를 하기 5일 전에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고 사장은 대타를 구하기 전까지는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15일날 핸드폰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였는데 근무지의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이라 제 임의대로 판단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표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월달 임금이 4월 5일에 입금된 상태입니다.  치욕스러운 문자와 함께요...


1. 근무를 그만두기전에 그만둔다고 말하였고 사장은 이미 구인 사이트에 구인 구직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매장이 작아 제가 18-21시까지 마감을 하는 업무를 혼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못나갈땐 전근무자가 연장을 할 때도 있고요. 제가 없으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돌아가긴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사장도 자기 근무 대타를 맡길때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15일날 아무말 없이 그만둔 5일 후 20일 부터 새로운 근무자를 고용해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의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어느 사항이 관련된 것이고 가능은 한 것입니까?  

그리고 무단퇴사하고 저에게 나오라고 독촉이나 아무말도 없어 저는 그냥 그만두라고 한것이구나 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카톡으로나 메세지 어떤 것으로 제가 무단결근에 대해 나오라는 식의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임금달라고 카톡을 처음 한것입니다.



2. 저는 냉장고에 대해 어떠한 지식도 없고 제가 열어놓은 것이라는 사실도 인지 못했습니다. 

다만 열어놨다면 21-7(익)시까지 문이 열려있고 그것 때문에 냉장고가 고장나 안에 있는 우유나 이런 물품들이 상해서 버렸다

의미 인 것 같은데 실제로 부엌에 냉장고가 있고 2월 겨울에 9시간동안 언제 고장난지도 모르는 냉장고에서 과연 그것들이

상했다는 것도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 하시겠지만 만약 제가 열어놨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이것은 

중과실에 해당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인과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도

의문이네요...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긴 한데 최대한 감정적인 발언은 뺐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아 그리고 추가로 질문이 있는데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은 상태인데 근무일지를 따로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계좌 입금된 임금을 추적해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주에 내용증명을 받을거라는데 저도 준비를 

해야할 것같아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도 간략하게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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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6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단결근 5일 전에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용자가 귀하를 대신할 인력 채용 시점까지 근로제공을 요청했다면 이는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여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된다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2.15 부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단결근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2. 다만 귀하의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무단결근이 중과실로 사업장의 손실로 이어졌다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귀하가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한 근로계약상 의무가 있는지?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담당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속 근로자로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 의무가 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냉장고 문을 열어 놨다는 점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사업주가 입증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또한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실질적 손해 발생 여부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정황과 사업장의 업무시스템등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귀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귀하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3.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액을 산정하여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지급받아야 할 소정근로일에 따른 주휴일을 특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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