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맨 2020.04.03 14:13

0 A법인이 출자하여 B법인 설립후 A법인 직원중 해당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괄  B법인으로 전적시킴

0 A법인은 모기업  B기업은 자회사임

0 전적당시 5년간 전적 할 수 있음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 함

0 현재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모기업에서 자회사로 전적이 이루어지고 있음     

0 질의

  분리당시 5년간 전적할 수 있다고  합의하여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이고

  5년이 경과 됐어도  근로자와 모기업 자회사가 간 합의가 됐다면 이것 또한 제지할 방법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 5년 경과 후 전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외부에 적립되므로 이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명예퇴직금은 해당 기업에 일정부문(10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수 있는 조건인데 

  전적한 직원에 대하여 모기업 경력을 인정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전적한지 2-3년 후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모기업 경력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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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6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열회사간 전적의 경우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 시작할지나 기존의 재직기간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근로기간을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에 대해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우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살펴보셔서 이에 대해 정해진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존 직원들에 대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관행을 보아 명예퇴직금 요건을 충족했는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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