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0명 정도 되는 제조업 회사에 재직 중이고, 사장 자녀입니다. 타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직 기간 1년 5개월
고용 보험 가입 (입사 후 서류로 증명하여 가입)
비동거(주소지 이전)
이직 사유: 근로 조건 악화
올해 초 주임에서 대리로 승진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연봉은 주임 시절로 일방적으로 통보 및 동결되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 될 것 같은데..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은 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1. 근로조건이 단순히 낮아졌다고 바로 실업급여 인정되는건 아니고, 임금삭감의 경우 20%이상 임금이 낮아져야 실업급여 인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