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하여 문의글 남겼는데, 제가 질문한 사항과 조금 맞지 않은 답변인 듯 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상황을 기재하여 재문의하고자 합니다.


아래 답변주신 사항에 주5일 기준으로 토/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 하루는 무급휴일일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해당 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토/일 모두 유급휴일로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약정 유급 휴일로 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5일 40시간 근무이되,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월 243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유급휴일은 업무 특성상 다른 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다는 단협의 단서 규정(=휴일의 대체)가 있고요.


끝에서 답변주신 내용은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 다른 평일에 쉬는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 직전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일하고 해당 일에 일한 것에 대한 대체 휴일을 근로자의 날에 시행하고자 할 경우 (즉, 4월 25일 토요일에 일하고 5월 1일에 쉬고자 할 경우) 5월 1일에 근무한 것처럼 휴일근무수당(1.5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어제 질문글을 올리고 나서 사례를 찾아보니,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사례(근로기준과-2116)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쳤을 경우 1일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인즉슨 저희와 같이 원래 유급휴일이었던(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주휴일)날에 근무를 하고 대체 휴일을 5월 1일로 정해 쉬려 한다면, 바뀐 유급휴일과 5월 1일이 겹치니 1.5배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닌 평소처럼 1일분 통상임금만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요?


업무 특성상 매주 주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장 근로자의 날이 다가와 정확한 상담이 절실합니다. 찬찬히 살펴보시고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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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20.04.0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휴일로 규정되어 있고,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근기-829, ‘04.2.19)고 보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내슬픔을등에지고가는자 2020.04.03 15:08작성
    에구... 그걸 여쭤보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자꾸 그 내용만 기계적으로 답변해주시네요 ㅠㅠ 고용노동부나 민주노총에 문의해야겠네요...
  • 상담소 2020.04.03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의 대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와 달리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휴일근로에 대해 대체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휴일의 대체는 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하여 주는 것인데, 이를 법정공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쉬게할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로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로서 무조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기-829, ‘04.2.19) 쉬던지, 일시키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던지 둘중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내슬픔을등에지고가는자 2020.04.03 15:29작성
    풀어서 설명해주시니 훨씬 이해가 잘 되는 느낌입니다! 인사노무상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여기부터와서 검색해봐요! 혹여 답답한 마음에 남긴 제 댓글에 상처받지 않으셨기를 바라며 크게 감사드립니다~
  • 상담소 2020.04.03 15:35작성
    별말쓰믈요~ 인터넷 외에도 전화 및 내방등 많은 상담으로 어려움에 비해 도움 드릴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저희가 죄송합니다. 급하시거나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 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주시면 신속하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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