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월에 무급휴가로 2주 휴가계를 낼 경우 급여계산에 대한문의 입니다.
급여가 2,500,000원인 직원이 2주 무급휴가를 한다면
주휴수당 11,962 * 8 = 95,696
95,696 * 2 =191,392원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까요?
직원이 5월에 무급휴가로 2주 휴가계를 낼 경우 급여계산에 대한문의 입니다.
급여가 2,500,000원인 직원이 2주 무급휴가를 한다면
주휴수당 11,962 * 8 = 95,696
95,696 * 2 =191,392원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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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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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급여액에 별도의 초과수당액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주간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에 대한 1일 통상임금 11,962원*8시간*12일(실근로일 5일*2주+주휴 1일*2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