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jade 2020.03.31 14:21

직원이 5월에 무급휴가로 2주 휴가계를 낼 경우 급여계산에 대한문의 입니다.

급여가 2,500,000원인 직원이  2주 무급휴가를 한다면

주휴수당    11,962 * 8 = 95,696

95,696 * 2 =191,392원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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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1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급여액에 별도의 초과수당액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주간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에 대한 1일 통상임금 11,962원*8시간*12일(실근로일 5일*2주+주휴 1일*2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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