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이 2020.03.31 13:28

예약 상담을 하는 업무 부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약 취소가 많고 계약이 없고, 이로인해 매출이 없어 권고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입사는 19년 11월1일이고 근무 하기로 한 날짜는 4월30일 까지 입니다

처음 얘기 나왔을때는 사전 고지도 없이 3월21일날 3월 말까지 근무하는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럴경우 한달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누가 얘기를 해 줬데요.

제 입장에서도 한달전도 아니고, 서면으로 통보를 한것도 없이 당장 3월 말까지는 아닌거 같아 부서장에서 얘기 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지도 않고 당장 열흘 후 그만 두라는 건 아니지 않냐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4월 말일까지 근무하는거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실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19년 1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조퇴나 결근이 없으면 180일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격주5일 근무입니다. 4대보험 다 납부하고 있구요.

만약에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안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nodong119 2020.03.31 14:30작성
    이용자인데 댓글 답니다....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은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5일제라면 나머지 2일 중 하루가 유급휴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가 중요합니다.
    (1)예를 들어 월~금 근무하는 주5일제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경우
    주5일(월~금) + 주휴일 = 7일중 6일만 인정됨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의 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은 144일.

    (2) 월~금 근무하는 주5일제이고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경우
    주5일(월~금) + 주휴일 + 유급휴무일(토요일) = 7일 전부가 인정됨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의 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6개월전부해당)

    (3) 질문자님이 격주근무라고 하셨는데 혹시 격주근무의 의미가 1주는 5일 일하고 1주는 근무를 아예 안하는 건가요...?
    만약 이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을 겁니다..

    (4) 다만 이직전 18개월동안만 180일이면 되기때문에 혹시 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 이전에 다른 사업장(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인 경우여야 함)에서라도 근무하신 기간이 있으시면 더해서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과 (2)의경우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서 근무하지 않는 2일이 유급휴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를 확인하시면 될것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2020.04.01 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20.04.01 131
근로계약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2020.04.01 12961
기타 5인미만사업장 판단기준 2 2020.04.01 563
기타 분사무소설치에 따른 주사무소직원의 이직 1 2020.04.01 183
휴일·휴가 퇴사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01 321
휴일·휴가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0.04.01 1227
휴일·휴가 2020년 2월1일 고용보험 상실시 발생 연차 갯수 1 2020.04.01 310
기타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2020.04.01 395
해고·징계 고용보험 상실 및 세부 내용 1 2020.03.31 445
근로계약 불이익 조건으로 근로계약 재계약을 강요받았습니다 2 2020.03.31 5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03.31 268
임금·퇴직금 연봉제 출말 출근시 급여 문제 1 2020.03.31 662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2020.03.31 61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계산에 대한 1 2020.03.31 127
» 기타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실직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ㅠㅠ 1 2020.03.31 284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간 만료 후 공개 채용으로 인한 재계약 3 2020.03.31 1520
임금·퇴직금 월급날짜 1 2020.03.31 2419
근로시간 심야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0.03.31 2031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2020.03.31 710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