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goro 2020.03.31 11:07


 안녕하세요

저번 주 회사 스케줄에 맞춰 심야근무를 하였습니다.

09:00 출근 18:00 퇴근 후 물류창고로 들어오는 짐이 23:00에 들어와서 그 전까진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23:00에 나와서 물건 하차 작업을 하고 24:30분경 퇴근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심야근무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야근이 발생할 경우 식대, 교통비 실비변상 개념의 만원을 지원하고 별도의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합법적인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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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1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0시 30분까지 이뤄진 근로는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1시간 30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으로 통상임금의 1.5배, 그리고 야간가산으로 0.5배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야간연장근로 제공 이전에 자택에서 대기한 부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 가능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3)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져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시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택이라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해당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면 이를 근로시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실비변상적 금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에 2배를 가산한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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