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윤 2020.03.25 15:05

안녕하세요 . 통신감리일을 하는 회사로 입사를 2월에 했습니다.

3월 24일 발주처에서 감리 교체를 하라고 하여 퇴사를 해야 교체를 할수 있다고 하여

4월에 퇴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퇴사 하고 싶어 퇴사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럴때는 퇴직사유를 어떻게 적는것이

좋을까요. 계약해지도 안된다고 하고 계약 완료도 안된다고 하던데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에 ...향후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안되고 회사도 문제가 안될수

있는 방법의 퇴직 사유는 없을까요. 회사에서는 좋은방안을 찾아보고 있구요.

회사에서도 퇴사를 어쩔수 없이 시켜야 되는 경우라 참 난감하다고 합니다.

퇴직 사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일신상의 이유라 적으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6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자신들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퇴사를 요청한 것이므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목적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사진으로 남겨두시는걸 추천합니다.

    2. 실업급여의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다는 전제하에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자발적 이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게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재작성 1 2020.03.30 896
임금·퇴직금 1년미만 권고사직 1 2020.03.30 297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3.29 350
최저임금 하루 일 하고 급여 때문에 그만뒀는데 하루 일당 받을 수 있나요? 1 2020.03.29 1933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8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및 통상임금 1 2020.03.27 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0.03.27 570
고용보험 자진퇴사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1 2020.03.27 359
근로시간 잔업시간 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3.27 372
임금·퇴직금 올해 체력단련비, 통신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지급분 ... 1 2020.03.26 246
근로시간 근무후 12시간 이전 근무 적법 여부 1 2020.03.26 1010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498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차수당,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의 책임 1 2020.03.26 66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대비 낮았던 임금 부족분과 퇴직금 다 받을수 있을까요? 2 2020.03.26 384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문의드립니다 1 2020.03.25 385
» 근로계약 사직서 사유 1 2020.03.25 392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885
기타 일하던 매장이 폐업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0.03.25 189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4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55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