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르츠 2020.03.24 21:03

인사발령 전에 근무시간이 08:00 ~ 18:00 였는데, 인사발령 후에 07:00 ~ 18:00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하는 업무는 인사발령 전에 단순 업무였는데, 인사발령 후에는 단순업무+@로 변경되었습니다.

발령나기 전까지 단순업무를 17년간 해왔습니다. 17년동안 발령 전의 근무시간대로 하였는데 1시간을 더 늘리는 것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1시간에 대한 금전전 보상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5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무시간이 1시간 늘어났는데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3.29 345
최저임금 하루 일 하고 급여 때문에 그만뒀는데 하루 일당 받을 수 있나요? 1 2020.03.29 1916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8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및 통상임금 1 2020.03.27 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0.03.27 568
고용보험 자진퇴사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1 2020.03.27 359
근로시간 잔업시간 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3.27 363
임금·퇴직금 올해 체력단련비, 통신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지급분 ... 1 2020.03.26 246
근로시간 근무후 12시간 이전 근무 적법 여부 1 2020.03.26 983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495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차수당,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의 책임 1 2020.03.26 66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대비 낮았던 임금 부족분과 퇴직금 다 받을수 있을까요? 2 2020.03.26 384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문의드립니다 1 2020.03.25 384
근로계약 사직서 사유 1 2020.03.25 392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870
기타 일하던 매장이 폐업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0.03.25 180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4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55
»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변경 1 2020.03.24 218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퇴직시 발생 연차 1 2020.03.24 3169
Board Pagination Prev 1 ...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