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비 2020.03.24 15:16

안녕하십니까

연차 계산이 복잡하여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2014년 5월 21일 입사하여 2020년 5월 20일 퇴사 계획이며,매년 4개 정도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1)퇴직시 총 발생된 연차 갯수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 잔여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2)퇴사 일자를 2020년 5월 21일로 하면 1년분의 추가연차(15개 이상)가 발생되며, 이에 연차수당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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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6 0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0년 5월 21일 17일이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올해 1월1일에 17개가 발생합니다.

    2. 회사가 어떠한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지 확인하셔야 될 듯합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도 5월 20일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이 5월 21일이 되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만, 보통 하루 차이면 그냥 확실하게 하루 더 일하시라고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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