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일본계 회사로
따로 성과급은 없고 입사시 본인 연봉10% 가량을 회사에 적립해 놓고
1월 부터 12 까지 인사평가를 하여 그 성과에 따라 10% 적립금 을 수령하는 형식의 급여 체제 입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작년3개월을 가족돌봄 휴직으로 3개월 무급휴직 을 하였는데
이번 적립금 수령하는데 있어 3개월분을 제외하고 준다 하더군요
가족돌봄 휴직은 무급으로 재직을 인정해 주는걸로 알고있고 또한 적립금은 본디 제연봉을 적립한것을 받는것인데 3개월분을 제외하고 주는것이 맞는것인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의 일부를 남녀고용평등법이 인정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행위이자,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했다 하여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