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20.03.24 01:36

수고 하십니다


노동조합의 사무실에는 여직원  1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의  근속년수,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문제가  많은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여직원의  최초근무는 A업체 소속에 있으면서  조합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급여는  A업체에서  지급을 해왔는데

그것을  노조대표가  수년째 몰래 착복하고 조합비로 급여를 지급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확인)

그리고 그 A업체가  현재 업체인 B 업체로  인수되  넘어오면서  A업체에서 여직원의  그간의  퇴직금도  모두 정산하였으나

그 퇴직금 마저도 노조대표가  모두 착복 하였답니다 (그 노조대표는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중임)


A업체가  B업체로  인수되 넘어온  시기는  2010년 7월로  확인이  됩니다

2010년 7월 부터 현 노동조합 직원신분으로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회계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여직원의 근속년수는 10년이 되어 있어야  마땅하나, A 업체 근속년수 까지 모두 포함하여

23년이라는 근속년수를 계산하여 연차수당 25개로 계산하여 과지급 하였고,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황당 합니다

해마다  여름 휴가때는  5박6일 정도의 휴가를  사용하고도  연차수당은 그대로 다 지급 받고 있었으며,

여름휴가때 사용한 휴가에 대한 연차사용은 전혀 공제하지 않고 25개 연차 갯수로  계산해  연차수당을 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해마다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 하였는데  어떻게  연차가 25개로  계산 될 수 있는지요 ?

이 문제를 작년 대의원 대회때  분명히  지적을 하였는데도  여전히 시정되지도 않고 있으며,

지금껏 한번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여직원의 급여가  과지급된 금액이 십수년째  최소 수천만원이 넘습니다


(정리)

1. A업체에서 B업체로 인수 될때  A업체가 급여 및 퇴직금 모두 정산함

2. 현재까지 A업체 근속년수 까지 포함하여 연차(25개)를 계산함. 잘못계산함.

3  B업체 조합직원 신분은 10년 입니다( 2010년 7월경 부터)

4  2010년 부터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차가 이렇게 발생 할 수 있나요 ?

5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특약이나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조합 감사는  문제없다는  감사자료를 제출 하였고,

결재를 한 노조대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들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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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3.25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근속기간은 처음부터 계속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등은 연결하여 기산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았는지? 사용자와 공모하여 이를 합의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고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계속하여 기산되며 가산연차휴가 또한 25일까지 가산됩니다. (실제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었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단절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전체 기간을 연결해 연차휴가등을 부여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인 만큼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일은 없습니다.-단 법인 사업장등에서라면 이사회등에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로 배임의 문제가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가리 2020.03.26 01:4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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