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3.31 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인 한 청년입니다.
지금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인원 감축으로 인해 03.31 이후로 재계약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1.실업 급여 예상 일수와 금액
18.05.01~18.10.31(6개월)
19.05.01~19.12.31(8개월)
20.01.01~20.03.31(3개월) 총 17개월로 실업급여 조건 갖춰서, 소정일수 150일동안 구직 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2. 코로나가 조금 안정 되면 6월초 에 인원 감축이 완화 되어 2개월 뒤에 재입사 할수 있을 거 같은데,
재취업 하면 한 90일 정도 제 남은 소정일수는 다 날라가는건가요?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90일만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십시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8Info.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