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르 2020.03.20 18:09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요즘 추세에 걸맞게 점장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여러가지 불평등조약이 걸려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 근로기간(1년)을 통한 수습 3개월과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허위 근로시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쟁점은 매주 금, 토 이틀간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23시 - 08시, 총 18시간이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근로계약서에는 00시 - 08시로 표기하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9시간분의 급여로 입급되었습니다.
(일급 입금액 69570원 = 7730원(시급 8590의 90%) x 9)

Q1,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적혔는데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9시간분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Q2, 근무중 점장님에게 폐기 상품을 먹어도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문자로 "폐기 먹어도 괜찮을까요?"와 "폐기로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폐기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한 답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폐기 상품 섭취로 인한 법적대응에 있어서 '답신 없는 문자'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Q2-1, Q2가 답신이 없는 일방적인 문자라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면, 확실한 증거는 통화 기록 녹음과 문자 내용 캡쳐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인정되는 증거수집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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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4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씩 2일에 대해 16시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 시간이 1주 18시간이라면 이에 대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이나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자가 취식여부를 허가했다는 점을 부인할 경우 해당 문자만으로는 취식을 허락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자료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녹취에 취식여부에 대해 허락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별도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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