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콜 2020.03.20 13:08

제목:

사측에서 해고예정통보 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내용:

회사에서 제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부 축소를 하기 위해 부서 구조조정(설비라인 임대)를 실시할 예정으로 저에게 서면으로 해고예정통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사업권을 양도받은 업체로 고용승계가 가능하니 전적을 권유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근로조건변경(주간근무->주야교대근무)으로 인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자 사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고효력이 발생하는지?

해고예정일 이후에도 이직처리가 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청구권이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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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4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부 사업의 폐지나 축소, 업종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가 이뤄져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주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간 근무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을 이유로 들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하는 것인 만큼 사직서에 "사업주 권고에 따른 불가피한 이직"이라고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3.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직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직 과정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의 이직절차가 실무적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용자의 권고에 따른 사직이라는 점만 간명하게 밝히시고, 사업주를 상대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신청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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