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0인 이하의 작은 단체이지만 법정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데 복잡한 부분이 많다보니 모르는게 많아서요.
저희 사무실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번에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기존계약: 주 38시간 근무하며, 1년에 연차 15일을 부여하였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 주 30시간 근무합니다.
이럴 경우 이 분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문의드립니다.
10인 이하의 작은 단체이지만 법정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데 복잡한 부분이 많다보니 모르는게 많아서요.
저희 사무실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번에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기존계약: 주 38시간 근무하며, 1년에 연차 15일을 부여하였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 주 30시간 근무합니다.
이럴 경우 이 분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2 | 2020.03.20 | 30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0.03.20 | 665 | |
해고·징계 | 사측에서 해고예정통보 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20.03.20 | 891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20 | 385 | |
직장갑질 | 사측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1 | 2020.03.19 | 105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 2020.03.19 | 2855 | |
기타 | 업무방해죄 1 | 2020.03.19 | 2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 2020.03.19 | 456 | |
» | 휴일·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 1 | 2020.03.19 | 5319 |
임금·퇴직금 | 3월 급여 지급 건 1 | 2020.03.19 | 2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1 | 2020.03.19 | 241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1 | 2020.03.18 | 429 | |
휴일·휴가 |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에 대해 간섭할 수 있나요? 1 | 2020.03.18 | 540 | |
기타 | 무급휴직자의 복리후생(생일상품권) 미 적용 1 | 2020.03.18 | 1454 | |
기타 | [취준생 갑질]타회사 안가겠다는 서약서 쓰게하고 3개월째 면접 ... 3 | 2020.03.18 | 824 | |
근로계약 | 기존 계약서에 써있던 것과 다른 업무 1 | 2020.03.18 | 696 | |
임금·퇴직금 | '직무폐지를 사유로 사측의 근로자의 연봉삭감 시도 관련 1 | 2020.03.18 | 250 | |
근로계약 |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의 과도한 휴게시간... 1 | 2020.03.17 | 76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부당근로 1 | 2020.03.17 | 628 | |
임금·퇴직금 | 가족돌봄휴가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 2020.03.17 | 3154 |
1.예~ 모범적인 사업주이시네요.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이를 기준으로 살펴 본다면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4. 가령1주 주 30시간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인 경우 1일 통상임금 8시간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만큼 이에 비례하여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등을 지급하면 됩니다.
30시간/40시간*8시간=6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1년에 대해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부여하되, 이에 대한 수당을 1일 6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