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5인미만회사) 입사하면서 3개월 근로계약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정규직 계약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5인미만회사) 입사하면서 3개월 근로계약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정규직 계약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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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2 | 2020.03.20 | 30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0.03.20 | 665 | |
해고·징계 | 사측에서 해고예정통보 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20.03.20 | 891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20 | 385 | |
직장갑질 | 사측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1 | 2020.03.19 | 105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 2020.03.19 | 2844 | |
기타 | 업무방해죄 1 | 2020.03.19 | 2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 2020.03.19 | 456 | |
휴일·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 1 | 2020.03.19 | 5315 | |
임금·퇴직금 | 3월 급여 지급 건 1 | 2020.03.19 | 216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1 | 2020.03.19 | 241 |
기타 | 법정의무교육 1 | 2020.03.18 | 429 | |
휴일·휴가 |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에 대해 간섭할 수 있나요? 1 | 2020.03.18 | 537 | |
기타 | 무급휴직자의 복리후생(생일상품권) 미 적용 1 | 2020.03.18 | 1436 | |
기타 | [취준생 갑질]타회사 안가겠다는 서약서 쓰게하고 3개월째 면접 ... 3 | 2020.03.18 | 816 | |
근로계약 | 기존 계약서에 써있던 것과 다른 업무 1 | 2020.03.18 | 696 | |
임금·퇴직금 | '직무폐지를 사유로 사측의 근로자의 연봉삭감 시도 관련 1 | 2020.03.18 | 250 | |
근로계약 |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의 과도한 휴게시간... 1 | 2020.03.17 | 7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부당근로 1 | 2020.03.17 | 628 | |
임금·퇴직금 | 가족돌봄휴가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 2020.03.17 | 3119 |
1.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급여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 소정근로일과 유급주휴일을 포함하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후 급여지급을 받아야 실업인정의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장에서 3개월만 근로제공하였더라도 이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인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