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20.03.18 17:49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에 대해 간섭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2월에는 3일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든지....

법에 저촉된다면 관련법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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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3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을 뿐이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를 받아 본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사후적으로 행사하여야지, 미리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해 놓는다면 이는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위반으로 해당 규정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3.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할수 없도록 정하는 구두상의 규정이나 문서상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추후 연속 사용등에 따라 사업장 사정상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변경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연속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고집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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