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어떤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 회사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오면 취직까지 연결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격증 공부까지 무료로 시켜준다고 하기에 승낙을 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자격증 공부를 시켜준다고 한 M사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때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다른 회사는 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교육만 받고 다른 회사로 가버리는 일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서약서가 나중에 문제가 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2019년 11월 자격증 바우처(1회 무료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패스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일상으로 "해당 자격증 수령 및 응시 절차와 M사 입사 프로세스에 성실히 입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면접 날짜를 차주에 잡았고, 1월 초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2020년 1월 1차 면접

2020년 3월 2차 면접

면접 날짜간의 갭이 엄청 크지 않나요? 1월 면접 후 1~2주 안에 연락을 받게 된다는 통상적인 회사 면접 결과 통보 기간에 비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인 2달을 기다렸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로 추측 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자가 많다는 것이나, 약 4주간의 면접기간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M사로부터는 단 한 통의 메일/전화/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주면 연락주겠지 싶어서 기다린 시간이 2달입니다. 회사 인사팀에도 몇번이고 전화를 했지만 제대로된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내부 프로세스를 정리중이다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2차 면접이 끝나고 또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취업생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게 서약서를 적게해놓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시간만 잡아먹으면서 교육비를 토해내게 하려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3개월을 집에만 있으면서 계속된 기다림으로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생겼습니다. 취업을 못함으로써 이루어진 금전적인 손실도 3개월치 이상입니다(교육시작 기간을 포함하면 6개월). 다시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싶은 걱정과 불안증세도 생겼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런 경우 이 회사에 대해 어떤 고발 조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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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3.23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측에서 어떤 사유로 채용과정에서 긴 대기 기간을 두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어 채용절차법이나 민법상 해당 이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일정 기간 해당 이직금지 약정을 할 경우 약정의 형태가 약정한 의무근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프로그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반환등을 약정한 것이라면 이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직금지 약정의 내용이 교육비 반환이 아닌 단순히 의무복무 만을 규정한 경우라면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교육비 반환 약정이 없다면 자유롭게 퇴사하여 이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일할래 2020.03.23 13:40작성
    먼저 친절한 답변에 갑사드립니다. 우선 아직도 면접결과를 못받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2번의 답변대로라면 저는 다른 회사로 취직시 여전히 교육비 반환을 해야하는 입장이라 무척 손해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1번의 답변에서 이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요?
  • 상담소 2020.03.23 15:45작성
    현 상황에서는 이직금지 약정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교육과 그에 따른 의무근무기간 사이의 교환관계를 규정한 약정인 만큼 상호가 동등하게 의무를 져야 하는데, 일방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이는 불합리한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현 상황처럼 채용 자체가 지체되는 경우라면 해당 약정에 따른 의무적인 근무 자체에 사정변경이 생긴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해 약정의 파기를 고려해 볼 여지도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우선은 교육비 지원과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등에 대해 약정한 계약서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측에서 채용결정을 미루는 구체적 사유를 알기 어려운 만큼 채용을 확정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를 전달하여 이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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