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양 2020.03.16 12:29

권고사직(부당해고사항있음) 으로  위로금  협상이 안되네요.

회사측은 3월말까지 해고통지예정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아직 통지서 못받음)

저는 위로금6갤/ 사측은 3갤로 얘기했고요. 

협상이 안맞을시.

제가 해야할 행동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계속 출근하면서, 해고통지서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후 저는 회사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위로금은 못받게 되나요?


신고할시. 회사의 불이익은 뭐가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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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7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해고는 근로자에게 심각한 직장질서 침해 및 비위행위가 있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는 금전보상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 노동위원회가 임금 상당액 이외에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드물어서 원직복직 이후 퇴사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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