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코코 2020.03.12 16:02

금일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미사용시 연차비 지급은 안해도 된다는 법이 통과되서 저보고 연차다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네요.

인터넷 검색을 해도 그런부분은 없는것 같은데,

꼭 다 사용해야 되는건가요?

필요하지도 않는 연차를 강요해서 쓰라는지 본인들은 사용하지않고 연차비 다 받아가는데,

이게 뭔가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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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3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3.6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근로자의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2020.3.6 이전에 발생한 경우라면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2020.3.6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1년 이내에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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