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합니다.
사회단체에 직원으로 20년 정도 근무하였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내용은 "개인사정으로 사직합니다."라고 제출하였으나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단체장께서 "불미스러은 일로 인해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 경영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 사직서 내용을 수정해 달라. 그러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고 하여 "운영상의 이유로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니 수리가 되었습니
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부정하게 수령한 것 인지요?
1. 글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의 형태로 사직을 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