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놀 2020.03.11 09:51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여 지급 받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과세되어 있었습니다.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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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3.12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 이미 과오납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령에 따라 환급하는 금품이므로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해당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놀 2020.03.12 14:23작성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의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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