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경에 영어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 강사입니다. 

처음 면접을 보러갔을때는 저가 1년 정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 근무기간과 옆에 근로 기간 내 해지시 손해배상 청구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 역시 1년 할 계획이였으나 일을 하게 된후 학원 시스템이 저가 기존에 가르치던 방식과는 많이 다르고

스스로 일에 대하여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있는 근로기간 해지 손해배상이 계속 맘에걸려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이 법적으로 유효한 한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예상해야 하나요??

뿐만 아니라, 위 학원은 선생님들이 중간에 말 없이 나오지 않는경우가 있었다며 예치금같은 차원으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년 계약이 끝나면 이자를 더해서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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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2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인과의 계약관계에서 일방의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20조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의퇴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르되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에 따라 1개월가량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합의퇴직이 아닌 이상 퇴직의 의사표시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계약인 1개월을 지키지 않고 중도에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질문처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손해액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어 사용자가 청구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 입니다.

    일단은 먼저 귀하께서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예치금은 위약금의 성격을 띌 수 있으므로 근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나, 퇴직금을 발생할 경우 중도퇴사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액이 다소 적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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