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를 3월 6일(입사는 2018년 4월 9일)에 받았습니다.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내용은 재계약과 자동연장계약을 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1.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가 해고예고 의미를 동일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한다면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해고통지서나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다녀도 되는것인지 궁긍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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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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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기간 내 해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학원 프리랜... 1 | 2020.03.10 | 1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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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계약만료 통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통지의 형식이 무엇이든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빨리 받고자 한다면 이직확인서를 사용자로부터 받아 신청을 할 경우 상실신고 이전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회사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