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엘 2020.03.10 13:49
회사에서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를 3월 6일(입사는 2018년 4월 9일)에 받았습니다.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내용은 재계약과 자동연장계약을 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1.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가 해고예고 의미를 동일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한다면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해고통지서나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다녀도 되는것인지 궁긍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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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0.03.11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계약만료 통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통지의 형식이 무엇이든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빨리 받고자 한다면 이직확인서를 사용자로부터 받아 신청을 할 경우 상실신고 이전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회사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니엘 2020.03.11 09:51작성
    감사합니다. 1번에서 정규직인 경우에도 해당하나요?
  • 상담소 2020.03.11 09:56작성
    만약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이럴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한국노총 지역상담소에 전화로 정확한 내용을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 니엘 2020.03.11 15:15작성
    저는 사직서를 쓴 필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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