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2020.03.10 10:39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전 직원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계약서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50시간이었으나 올해에는 40시간으로 변경되어 기본급이 상승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구성은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식대(월10만원) 로 되어 있는데요, 월 급여가 세전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의 연장근로수당 50시간 / 40시간의 기본급 예상액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계산식을 알지 못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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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0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한달 50시간으로 할 경우 기본급은 2,134,154원정도가 나오고,
    연장근로시간을 한달 40시간으로 할 경우 기본급은 2,253,159원정도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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