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설마야 2020.03.09 16:30

 약 3달간 코피터지게, 원래의 근무인 온라인 사이트 및 영상 담당 업무와 사람을 뽑아준다고 하며,


아래 징원으로 뽑아준단 말로 일을 시키며 전동 드라이버 들고, 나사들고, 장비들고, 니퍼는 그냥 필수품 


피복을 갈고 하는 그런 업무마저 , 부가세 정산 등등 과도한 업무를 아래직원을 뽑아줄 테니 참으라며


꾹 참고있었다가,


아래직원이 들어왔지만, 말과는 다르게 아랫직원은 아니었으며, 본인의 업무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먼저들어왔지만, 나이가 많은 제 후임 직원은 제 아랫직원이 될 거란말을 들은적 없다고 하며, 


무시하기 일수였고 그 주위 사람도 똑같았습니다.(이건 3자들이 여러명 바라보고 이야기 해 준 내용)


그러다, 1/29 대표가 1:1로 이야기하길, 위화감이 든다느니, 분위기 니, 뭐니 이야길 하시며


그전엔 제 뒤에 들어온 직원과 먼저 들어오고 의 구분이라도 지어달라고. 다른이들이


왜 무시받냐는 말 을 듣기가 좀 그렇다며 이의신청을 하고 난뒤의 1/29일이었죠.


무엇때문에 무시를 하는건지, 인사도 어느새 하지않고 무시란 무시는 다 하며, 본인의 업무또한 경솔한 행동으로


분담을 제가 하게 되는게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3자대면을 통해 서로간의 오해를 풀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약속했던 그 대표가, 아래직원을 뽑아준다던 그 대표가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만둿으면 하며, 학원측 즉 회사내에는, 제가 사직서를 내는 형식으로 하는걸롷 ㅏ고 나갔으면 한다고 


세명의 자리를 마련할 것도, 아무 이유도 모른채 받았던 무시와, 이제 안정화된 환경에서 늘상 코피터지게 일한 결과가


이런 대화로 들려왔고, 제게 너무 많이 미안하니 퇴사일을 직접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회사 같으면 다음날 


그만두게 해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어느날 2/17일 갑자기 직원들에게 이제 제가 그만둘거라는걸 강제로 본인이 말하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 주의 금요일 제가 이야기 할거라고 햇더니, 그건 안된다고, 회사 사정이 있으니 그런걸 따를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 제가 퇴사일을 정하도록 두신거 아니냐고 했더니, 인수인계부분이나 사람  뽑는데 오래걸린다고


인수인계란, 처음 이곳에 왔을때, 제 업무 뿐만이 아니라 타 업무의 일부분도 알고있어야 서로서로 서포터가 가능하고


제 후임아ㅣ라곤 하지만 저를 무시했던 그 직원은 저와 업무가 겹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휴무일을 피해서 쉬는 만큼


서로의 업무를 할줄 알아야 하지만, 제 업무를 그사람은 10% 가져간것 뿐이라, 그사람은 제 업무를 할 줄 모릅니다.


인수인계란 핑계로 사람을 불편한 환경에서 일하려고 하는것 또한, 그리고 후임을 뽑아준단 거짓말과, 또한, 인센티브


갖갖은 거짓말로 사람을 이렇게 까지 고생시켜놓고 ,ㅡ 주는 결과는 퇴사였고 , 다른 회사같았으면 다음날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신다면서 , 그러셨습니다.


그러다가 , 처음 3/13 일 그랬다가 본인이 또 3/16 일 그랬다가, 지금 또 코로나 사태로 사람을 뽑는것도


학원 사정이 어려워 일손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서 또 퇴사일 변동을 언급할것 같고


또한 퇴사 사유도 해고를 시키는 입장이고(해고 한단 말은 녹취 햇습니다) 그러면서 학원측의 이미지를 생각해


(학생들이 늘 제가 코피터지게 드라이버질 하며 천장 뚫고 카메라 달고 , 야근 하는걸 알고있기 때문에 저를 자르면


지금의 사람이 이상한걸 아는 학생들에게 반감을 살까봐 그런거죠)


퇴사 사유도 멋대로 만들어 공표하는 입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업무분담으로 10%나 넘겨준 업무를 처리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절 본인 업무이외엔 하지 않은 제 뒤에 들어온 직원은


대표가 하고 가란것도 그냥 듣고 집에 가버리고 다음날 월차를 쓰는등, 그 업무가 그대로 제게 직격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업무속에서도 꾹 참고 일을 했는데,



퇴사일의 변경을 오너 마음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점.


근로게약서 상에는 몇일전 퇴사에 대해 이야기 하라는 점이 없다는점. 을 고려해 , 저는 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기준법 위반건등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의 퇴사사유를 해고를 하는 입장에서 학원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본인 좋은 식으로 사유를 만들어


공표하고, 본인이 원치 않을때 공표하고 오너 멋대로 필요하면 기간 늘리고 필요없으면 기간이 탄력적이 되는


일방적 해고 통보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원 근무를 해야하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근무를 한 부분과, 해고예고수당.


1/30 일 정상 통보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퇴사일을 말하지 않았고 통보를 결국 또 2/17일 다시 그렇게 받았으니


정당한 행위라고 요구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제가 원래 해야할 업무를 떠난 그 외적인 업무, 추가로 10시까지나 9시까지 근무를 했지만 받지 못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노동법률적으로 확실히 신고 가능한 부분을 찾고싶습니다.


1. 근로계약 외 부당업무 ( 거부하기전 차 후의 새직원의 서포트를 약속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참음_차후 그 약속 없음)


2. 업무분장 2019. 12.30 업무분장을 상급 자를 앞에두고 했으나 본인이 떠맡고 있음

3. 나이 많은 직원이 적은 직원에게 지시받더가 마음 상하고 이런저런 이미지 끝에 본인을 해고. 너무 미안하다며  퇴사일을 직접 정하라고 말함 1/30


4. 그러나 2.17 갑자기 언제언제 직원들에게 본인 퇴사할 예정 다 아야기 하고 사람도 구해야 한다며 갈래, 퇴사 일을 망씀드린적 없다니 , 회사서정은 ? 이라며 이또한 지켜주지 않음


5. 근로당시 극 기계위 피복 벗기고 , 기타등 야근은 당연스레 해왔지만  야근수당도 못받음


6. 타직원들과 차별로 월차는 쓸수릿으나 연차는 안됨. 쌓거나 모을수 없고그달 쓰지않으면 소멸되니 그 달이 가기전에 쓰라고  강요

더많지만 정말 여기까지만..

전 어찌보면 해고예고 수당도 받을수 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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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1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서면에 해고 사유와 해고날짜를 기재하여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해고예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사용자가 귀하에게 구두상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일을 특정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해고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사를 요구한 정황등이 담긴 녹취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외 사용자가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하나, 업무의 내용이 확장된 경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위법을 문제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인력충원이 되지 않거나, 인력충원이 되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미숙하여 불가피하게 귀하가 떠맡아야 했던 추가적 업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위법을 지적할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해고예고 의무 위반과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로 대응하시고, 원직복직을 목표로 하신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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