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지존 2020.03.09 13:56

수고하십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가 속한 회사가 관공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체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대체휴일관련하여 회사와 견해차이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였더니

기존의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적용의무가 없다고 하며

2020년 1월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니 올해부터 적용을 하여 준다고 합니다.

2019년이전꺼는 없다고 하는데, 회사가 관공서에 포함된다면 이전것도 적용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관공서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이 안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0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속한 사업장이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 하셨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관공서라고 하며, 행정부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등을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주 소정근로시간 1 2020.03.11 2183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과세 2 2020.03.11 380
근로계약 근로기간 내 해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학원 프리랜... 1 2020.03.10 1591
임금·퇴직금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2020.03.10 5088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31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2 2020.03.10 135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3.10 407
임금·퇴직금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2020.03.10 172
해고·징계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4 2020.03.10 213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1 2020.03.10 241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2020.03.10 3262
해고·징계 해고 및 업무분장 외 업무 강제지시, 근로계약 외 업무 1 2020.03.09 313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정산문의 1 2020.03.09 246
임금·퇴직금 지방 근무 체재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09 446
» 휴일·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포함여부 1 2020.03.09 270
해고·징계 무급병가 및 권고사직 1 2020.03.09 21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어찌되나요 1 2020.03.09 2435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미환수금액 공제가 가능한지 1 2020.03.09 37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 1 2020.03.09 163
고용보험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1 2020.03.09 6941
Board Pagination Prev 1 ...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