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ttl2580 2020.03.09 13:03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현상황 

  1) 직원중 한명이 개인적 질병(허리디스크)로 인하여 1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2) 입사후, 2-3회정도 상기 질병으로 병가(연차) 사용 

   3) 규정상 '병가는 무급으로 하되 최대 60일' 부여 가능 

 2. 문의 

    1) 근로자와 협의 후, 권고사직시, 무급휴가 종료일을 퇴사일로 보는것인지?

     2) 만일 근로자가 무급휴가 후, '추가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을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3) 무급휴가 없이, 권고사직이 가능한것인지?(ex. 의사소견서 검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0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회사 규정에 다라 개인 병휴가를 요구할 경우 의사소견에 따른 요양 기간을 검토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병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규정상의 병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추가 병휴가를 요구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검토하여 부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병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상 향후 근로제공이 상당기간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직을 권고하여 합의해직 하거나 직권면직을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권면직할 경우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2) 규정상 무급 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라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할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병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주 소정근로시간 1 2020.03.11 2183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과세 2 2020.03.11 380
근로계약 근로기간 내 해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학원 프리랜... 1 2020.03.10 1591
임금·퇴직금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2020.03.10 5088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31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2 2020.03.10 135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3.10 407
임금·퇴직금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2020.03.10 172
해고·징계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4 2020.03.10 213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1 2020.03.10 241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2020.03.10 3262
해고·징계 해고 및 업무분장 외 업무 강제지시, 근로계약 외 업무 1 2020.03.09 313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정산문의 1 2020.03.09 246
임금·퇴직금 지방 근무 체재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09 446
휴일·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포함여부 1 2020.03.09 270
» 해고·징계 무급병가 및 권고사직 1 2020.03.09 21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어찌되나요 1 2020.03.09 2435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미환수금액 공제가 가능한지 1 2020.03.09 37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 1 2020.03.09 163
고용보험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1 2020.03.09 6941
Board Pagination Prev 1 ...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