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meo 2020.03.09 11:32

(질문)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 연말정산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모집인이 회사에 송금해야할 수수료 환수금액이 있을경우에, 보험회사가 환급세액에서 공제후 잔액만 송금할 수 있나요?

아니면 환급세액은 그대로 보험모집인에게 송금한 후, 수수료 환수금액을 별도로 납입하는게 맞는 건가요?

만일 공제후 잔액만 송금하였을 경우, 해당 보험모집인에게 대항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연말정산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보험모집인은 회사에 송금해야할 수수료 환수금액이 있다면 보험모집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보험모집인의 동의가 있다면 이를 공제후 잔액만 송금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미환수금액 공제가 가능한지 1 2020.03.09 36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 1 2020.03.09 163
고용보험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1 2020.03.09 6888
기타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시 알바를 통한 기타소득 활동 여부 1 2020.03.09 11016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789
비정규직 성과금 차별 지급(지급 기준 변경) 1 2020.03.08 330
기타 인수인계 및 실수로 회사 피해금액 별도 청구 1 2020.03.08 392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08 184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등 문제 여쭙니다. 1 2020.03.07 31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0.03.07 120
기타 혹시 임금명세서 올려도되나요 ? 1 2020.03.06 115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2 2020.03.06 2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0.03.06 291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06 223
휴일·휴가 조퇴 시 1일분의 연차 소진... 1 2020.03.06 270
휴일·휴가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2020.03.06 11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3.06 424
해고·징계 수습기간과 해고 질문입니다. 1 2020.03.06 169
임금·퇴직금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2020.03.05 18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03.05 967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