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20년 4월 8일에 입사 2년 되는데 3월 6일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해고통지서,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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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2 | 2020.03.10 | 136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407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 2020.03.10 | 172 | |
해고·징계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4 | 2020.03.10 | 213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241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3.10 | 3284 | |
해고·징계 | 해고 및 업무분장 외 업무 강제지시, 근로계약 외 업무 1 | 2020.03.09 | 315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정산문의 1 | 2020.03.09 | 246 | |
임금·퇴직금 | 지방 근무 체재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9 | 446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포함여부 1 | 2020.03.09 | 270 | |
해고·징계 | 무급병가 및 권고사직 1 | 2020.03.09 | 21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어찌되나요 1 | 2020.03.09 | 2435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미환수금액 공제가 가능한지 1 | 2020.03.09 | 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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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1 | 2020.03.09 | 6951 | |
기타 |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시 알바를 통한 기타소득 활동 여부 1 | 2020.03.09 | 11070 | |
기타 |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08 | 816 | |
비정규직 | 성과금 차별 지급(지급 기준 변경) 1 | 2020.03.08 | 330 | |
기타 | 인수인계 및 실수로 회사 피해금액 별도 청구 1 | 2020.03.08 | 42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8 | 193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갖춰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에서의 핵심은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충족하려면 해고통보서나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이 필요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자발적 이직이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의 경우(예컨대 계약만료 는 사용자의 협조와 상관없이 수급이 가능하므로 혹여나 실업급여 수급과 기타 근로조건의 댓가를 교환하려는 움직임도 주시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들은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