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마 2020.03.09 09:38

 안녕하세요,

저는 금주 금요일 퇴사 예정인 사람입니다. 

원래는 다음주 월요일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려 했는데, 

실업급여 수령경험이 있는 지인이, 자신이 신청할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없어 반려당하고,

회사에 제출요청을 하고 익월에 제출되고 나서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결과적으로 굉장히 늦게(약 3개월) 수령했다고 하더라구요.

정리해 보자면,

1.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는 없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제출할때까지 대기해야 하나요?

2. 1번이 맞다면, 서류 제출 전 미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수령가능하게 될 수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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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9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 신고하시려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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