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없어요 2020.03.06 23:06

제 급여가 정당하게 받은건지와 ....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해서 지급받아야할 금액 ... 퇴직금 등등 금액이 궁금한데요 ..

괜찮다하시면 금액오픈하고  상담받고싶어서요


혹시 전화가 있다면 전화상담은 따로 안받으시는지요 ?


번호는 없는가여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9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귀하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어찌되나요 1 2020.03.09 2426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미환수금액 공제가 가능한지 1 2020.03.09 36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 1 2020.03.09 163
고용보험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1 2020.03.09 6888
기타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시 알바를 통한 기타소득 활동 여부 1 2020.03.09 11016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790
비정규직 성과금 차별 지급(지급 기준 변경) 1 2020.03.08 330
기타 인수인계 및 실수로 회사 피해금액 별도 청구 1 2020.03.08 39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08 184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등 문제 여쭙니다. 1 2020.03.07 31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0.03.07 120
» 기타 혹시 임금명세서 올려도되나요 ? 1 2020.03.06 115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2 2020.03.06 2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0.03.06 291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06 223
휴일·휴가 조퇴 시 1일분의 연차 소진... 1 2020.03.06 270
휴일·휴가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2020.03.06 11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3.06 424
해고·징계 수습기간과 해고 질문입니다. 1 2020.03.06 169
임금·퇴직금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2020.03.05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