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인사이트에서 복사한 내용인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맞나요? 2. 최저시급을 적용하였을때 한달기준 기본급, 야간수당, 연장수당이 얼마인지 그리고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1. 구인사이트에서 복사한 내용인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맞나요? 2. 최저시급을 적용하였을때 한달기준 기본급, 야간수당, 연장수당이 얼마인지 그리고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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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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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하므로 주 40시간을 넘게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월급계산의 경우 6일을 주기로 교대제가 운영되므로
월 실근로시간: (8시간+8시간+10시간+10시간)*365/12/6(교대주기)=182.5
연장근로가산: (2시간+2시간)*365/12/6*0.5=10.13
야간근로가산: (4시간+4시간)*365/12/6*0.5=20.27
주휴수당: 약 35시간
위의 값을 모두 더하면 약 248시간이 되고 여기에 8590원을 곱해주면 평균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