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로리리 2020.02.22 09:54

안녕하세요,


제과제빵 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업장의 일이 힘들다보니그만두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직원이 되기 전 일단 알바하는식으로 몇일(2월18일부터)일을 하고 

일이 괜찮으면 3월부터 정직원으로 재 취업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다른조와 바뀌는게 아닌 출근하면 무조건 그일만 해야한다고해서

하루만(2월19일)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경우에 하루 일한 일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정직원이 됐을때 작성하자고 해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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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셨다면 사용자는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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