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새로 입사하여 1년 10개월(22개월)을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 안한경우라면 연차 일수는 총 며칠이 되는지요?
26개,36개등 상담처의 내용이 틀려서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새로 입사하여 1년 10개월(22개월)을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 안한경우라면 연차 일수는 총 며칠이 되는지요?
26개,36개등 상담처의 내용이 틀려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교대근무자) 1 | 2020.02.22 | 454 | |
기타 | 임금협약 년차수당 1 | 2020.02.22 | 2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 2020.02.22 | 3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0.02.22 | 38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이런경우 들수있나요?? 1 | 2020.02.22 | 593 | |
기타 |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 2020.02.21 | 128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추가 질문) 1 | 2020.02.21 | 523 | |
근로시간 | 출장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 2020.02.21 | 3188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 2020.02.21 | 10305 | |
임금·퇴직금 | 1년차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1 | 2020.02.21 | 383 | |
기타 | 주휴수당 환수 관련 처분에 따른 질의입니다. 1 | 2020.02.21 | 1035 | |
» | 임금·퇴직금 | 신규 입사하여 1년 10개월 근무시 총 연차 갯수는?(연차를 한개도... 1 | 2020.02.21 | 3031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각서 1 | 2020.02.21 | 30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참석 후 서명 거부하는 구성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02.21 | 8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 1 | 2020.02.21 | 302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만료...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0.02.20 | 4518 | |
휴일·휴가 |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 2020.02.20 | 467 | |
근로계약 | 3개월 단기근로계약 가능여부 1 | 2020.02.20 | 1781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을 가졋다는것인 안가졋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1 | 2020.02.20 | 95 | |
해고·징계 | 계약일 이후의 급여 삭감계약 요구 1 | 2020.02.20 | 297 |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1년 미만 재직중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개의 휴가(1항)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10개월을 근무하셨어도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