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새로 입사하여 1년 10개월(22개월)을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 안한경우라면 연차 일수는 총 며칠이 되는지요?

 26개,36개등 상담처의 내용이 틀려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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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1년 미만 재직중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개의 휴가(1항)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10개월을 근무하셨어도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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