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어람 2020.02.21 08:53

안녕하세요~
바쁜 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천 상동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2017.3.1 ~ 2020.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몇 가지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첫째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업무추진지비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둘째 매월 개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고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받는 연장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셋째 3년동안 설날, 하계휴가, 추석에 고정적으로 받는 격려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이 세가지가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임금총액에 포함되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규정하고, 판례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 근로계약, 관행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적이고 호의적, 임의적, 일시적인 금품이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제외하고 모두 임금이라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해당 수당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업무추진비, 연장수당, 격려금(상여금)이 일시적이고 실비변상의 성격이 아니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각서 1 2020.02.21 302
기타 법정의무교육 참석 후 서명 거부하는 구성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2.21 827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 1 2020.02.21 302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만료...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0.02.20 4517
휴일·휴가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2020.02.20 463
근로계약 3개월 단기근로계약 가능여부 1 2020.02.20 1770
임금·퇴직금 주휴일을 가졋다는것인 안가졋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1 2020.02.20 95
해고·징계 계약일 이후의 급여 삭감계약 요구 1 2020.02.20 297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1 2020.02.20 227
고용보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20.02.20 1029
기타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2.20 657
휴일·휴가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2020.02.20 24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20.02.19 221
근로계약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2020.02.19 635
임금·퇴직금 원장의 퇴직 연금 갈취 꼼수 문의입니다 1 2020.02.19 352
임금·퇴직금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19 531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0.02.19 17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확인 1 2020.02.19 2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질문 1 2020.02.19 3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퇴직 통보에 대한 내용 1 2020.02.19 1315
Board Pagination Prev 1 ...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