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아나 2020.02.17 22:48

일전에 개인적인 귀책사유에 대해서 정리해고 및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했었던 사람입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릴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문의남겨봅니다.

사측에서 해고통지를 하고서 1주일이 지났으나 4대보험 및 이런부분이 상실신고가 안되고 퇴사진행이 아예 진행이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주 목요일에 사측에 연락을 하여서 정리해고로 선택을 하였고 진행하시면 될것같다고 말을 하고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과장은 내일 오전에 연락드리겠다고 말을 하더니 토요일에 연락이 와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걸 거부하며 정리해고와 권고사직중에서 선택하라고 해서 정리해고를 선택한것이라고 말하며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계속 입장을 번복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말을 지속적으로 하여
그럼 노동청에 진정을 낼테니까 노동청에서 말하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참고로 이사람하고 2/9일에 퇴직진행한다고 유선상으로 연락을 받았을때부터 전화통화를 했던 내역들은 전부다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전화를 끊고나서 집에 찾아온다고 문자"코로나 걸렸다고 어머니 팔아서 거짓말로 근무 빠진건 그냥 정당하게 넘어가지나요? 근무시간에 게임해서 걸린것들 시말서까지 쓰시고 떳떳하세요? 저녁에 집에 계시죠? 부모님도 이사실을 알고 넘어가셔야 될것같으니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참고로 게임은 웹서핑하면서 관련정보 찾아본것들입니다.]

라고 문자가 왓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오면 경찰부를거고 찾아오셔도 할말없다고 회신을 하였고 답장이 다시 오게 되었는데

"예 그러세요 어찌되었건 부모님에게 말씀은 드려야 겠네요 알건 아셔야죠 노동청? 신고? 많이 하시고요 법적인 절차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래오래 소송해봅시다. 잘못한사람이 더 큰소리를 내시네 ㅋㅋ"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서 금일 오전에 문자 및 카톡으로 내일부터 정상출근 하시고 미출근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사측에서 해고의사를 철회하겠다는것인데 인근 공공노무사님 및 노동위원회에 문의드린결과 회사에 출근을 하셔야 되며 출근해서 맡은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부당인사명령 조치로 진정을 내는것 밖에는 없다고 하더군요.

회사에 출근을 하게되면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안봐도 사장 및 과장 그리고 공장장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비아냥 들을것이고 결국에는 자진퇴사를 유도하여 권고사직처리 되서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이런상황을 지금 노리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노동자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일단 내일(2/18)은 출근을 할 생각인데 출근해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기는 할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리돌림 및 자진퇴사의 유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다시 한번 문의 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8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상 부당해고의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원직복직'이 목적이기 때문에 해고를 철회하거나 부당해고로 판정받는다해도 원직복직, 정상출근을 해야 합니다.(물론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의 경우 원직복직 대신 임금상당액 지급 요청도 가능) 따라서 사용자가 정상출근을 지시했다면 이를 따라야 하고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해고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하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아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상담받으신 바와 같이 현재는 입법의 미비로 징계가 있거나 부당한 인사명령이 있으면 그에 대해 부당징계/부당전직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밖에는 없는데 결국 회사생활을 지속하기 만만치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도 대응하실 수 있겠으나 가해자 징계등으로 사내 자율적 해결이 법의 목적이므로 실효성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2020.02.18 1111
휴일·휴가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2954
근로계약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341
» 해고·징계 해고철회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0.02.17 8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58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2.17 189
근로계약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2020.02.17 321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17 288
직장갑질 부하직원 하극상에 대하여 조치방법은 없을까요? 1 2020.02.15 6330
기타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문의 입니다 1 2020.02.15 240
기타 실업급여 및 기타 질문 1 2020.02.15 270
직장갑질 년차를 무급휴가로 1 2020.02.14 53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3.3% 세금공제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0.02.14 702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1 2020.02.14 326
기타 실업급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료??? 1 2020.02.14 272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20.02.14 191
기타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20.02.14 540
휴일·휴가 격일근무자가 일근직으로 바뀌었을때 연차계산방법 2 2020.02.14 328
임금·퇴직금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14 398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2020.02.14 135
Board Pagination Prev 1 ...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