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큼한썬 2020.02.17 18:48

2018.11.17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계산을 회계년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9년도까지 연차수당 12개를 부여하였고 그중 연차9개 사용했습니다.

19년도에 남은 연차가 3개입니다. 아직 연차수당은 받지못했습니다.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이 26일과 12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시 불리하지않도록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불리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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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7 2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11.17 입사 근로자에 대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0.2.17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계연도를 편의상 1.1~12.31로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018.11.17~12.31 까지 4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2019.1.1에 1.8일(44/365*15)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와 함께 2018.12.16까지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이 2018.12.17에 발생합니다.

    2019.1.1~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2020.1.1에 15일의 연차휴가와 2019.10.17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0일이 추가 부여됩니다.

    2) 여기에 귀하가 9일의 연ㅊ휴가를 사용했다면 2020.2 현재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8일+1일+15일+10일등 총 27.8일에서 9일을 제외한 18.8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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