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은없어요 2020.02.17 13:02

안녕하세요.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2주탄력으로 1주차 소정근로 44시간 2주차 36시간으로해서 3, 4주차 40시간으로 1달 루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환경상 1주차에 자동으로 48시간(6일) 2주차 40시간(5일)을 근무조로 편성하여 1주차, 2주차에 고정으로 4시간씩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주차, 2주차에 연차휴가를 가게될 경우입니다.

만약 1주차(일~토)에 연차휴가를 월요일에 가고 화요일은 비번(휴무일)이라면,  실 근무일은 '일 수 목 금 토' 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근로시간은 5일이며, 4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주차 소정근로 44시간에 미달하여 기존에 받던 4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못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이게 확실한 내용인지 자문을 구하고자 상담드립니다.

정리하자면 탄력근로제로 1달에 2주간 4시간씩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으나, 연차휴가를 가게 될 경우에 4시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7 1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실근로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일간 실근로 40시간을 근로제공 했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문제는 소정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토 사이에 주휴일이 화요일로 1일 쉰다면 나머지 6일중 1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1주 5일을 근로제공했다면 연차휴가를 무급휴무일에 사용했다는 것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고 해당일에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만약 소정근무일이 일, 수, 목, 금, 토라면 해당 주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기 문의 1 2020.02.18 1638
기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2020.02.18 410
근로계약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2020.02.18 3210
임금·퇴직금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2020.02.18 339
해고·징계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2020.02.18 1085
휴일·휴가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2954
근로계약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325
해고·징계 해고철회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0.02.17 82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48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2.17 189
근로계약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2020.02.17 313
»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17 283
직장갑질 부하직원 하극상에 대하여 조치방법은 없을까요? 1 2020.02.15 6175
기타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문의 입니다 1 2020.02.15 240
기타 실업급여 및 기타 질문 1 2020.02.15 266
직장갑질 년차를 무급휴가로 1 2020.02.14 53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3.3% 세금공제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0.02.14 699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1 2020.02.14 323
기타 실업급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료??? 1 2020.02.14 269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20.02.14 191
Board Pagination Prev 1 ...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