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하는되고 2020.02.15 10:27

 안녕하세요 보안회사에서 종사하고 있는 청년 입니다.


제가 질문 할 내용이 많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ㅎㅎ


다름이 아니라 현재 총원 6명에 책임자,일용직,정직원 2명 이렇게 4명을 상시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곧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앞두어 실업 급여 관련된 질문과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 제가 18.04.23~18.10.31(6개월) 카페에서 일한 것과 2019.04.15~2020.03.31(11개월) 보안회사에서 일한 것과 

합해서 총 17개월로 실업급여 조건을 갖출수 있나요? 둘다 4대보험 가입된 상태로 일해왔고,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2. 저희 회사에서 만약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180일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3.한 직장에 11개월을 일하면서 아웃소싱 업체가 1번 바뀌었는데(한업체 8개월+다른업체 3개월=11개월)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경력도 나누어서 

기재해야 되고, 한달 더 일해서 1년일해도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업체에서 들었는데,불가능한 부분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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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제 유급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일용근로자의 경우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이 1.의 내용과 함께 충족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영업양도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로 종전 근무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결국 새로운 도급업체와 별도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1528, 선고일자 :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5나42233, 선고일자 : 2007-04-10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나, 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의(自意)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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