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에어 2020.02.14 13:22
안녕하세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달에 사장님이 권고사직을 하고 받아드리고 권고사직서를 제출 할려고 했으나 국가에서 지원받는게 있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줄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계약만료라는걸로 처리를 해달라고 문의를 드리고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어렵다는 글을 본적도있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는데 근로기간은 2018년10월1일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만둔다고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약만료로 해달라는 말과 사장님이 알아보시겠다하고 노무사에게 연락을 하여  청년내일채움을 하고있고 정직원 신고가 다들어가서 계약만료로 처리를 할수없다고 하십니다.ㅠ 계약만료 처리를 하게되면 나중에 걸릴시 회사에 지원되는 고용지원금같은게 끊기셔서 아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다른 방법이 뭐없을까요?

2.최근 회사를 이전하실려고 알아보고 계시긴한데 말나온 곧이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이사를 하게되더라고 4월은 되야 이사를 갈꺼같은데 이경우로는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회사를 그만두고 공기업을 준비할려고하여 실업급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알아보고는있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7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계약만료 등과 같이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 홈페이지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흔히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많이 하나 귀하의 말씀처럼 외국인노동자 고용이나 고용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 등 인위적 구조조정이 있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위의 링크된 내용을 보시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왕복)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의 경우 사업장 이전확인서류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예정이라는 이유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합가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2020.02.17 321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17 288
직장갑질 부하직원 하극상에 대하여 조치방법은 없을까요? 1 2020.02.15 6296
기타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문의 입니다 1 2020.02.15 240
기타 실업급여 및 기타 질문 1 2020.02.15 269
직장갑질 년차를 무급휴가로 1 2020.02.14 53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3.3% 세금공제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0.02.14 7015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1 2020.02.14 326
기타 실업급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료??? 1 2020.02.14 272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20.02.14 191
» 기타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20.02.14 540
휴일·휴가 격일근무자가 일근직으로 바뀌었을때 연차계산방법 2 2020.02.14 328
임금·퇴직금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14 398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2020.02.14 135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2020.02.14 526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1 2020.02.13 1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0.02.13 136
임금·퇴직금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20.02.13 149
임금·퇴직금 월급야 야간근로자 심야수당 지급 방법 문의 1 2020.02.13 1007
근로시간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2020.02.13 6706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