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달별 2020.02.13 21:10

주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예전엔 주 15시간 미만은 주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작년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져서 지금은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 5일을 출근하면 주차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저는 월~목 까지는 3시간, 금 2시간 일하는 단순근로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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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4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귀하께서 알고 계신 정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즉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의 지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변동이 없으며 현재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안타깝지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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