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아나 2020.02.12 14:54

문의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문의 한번 남겨봅니다.


19년도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여서 근무를 하고 있던 도중에 회사내에서 연차 및 휴가를 사용하려면 집에 큰 우환이나 무슨 일이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분들은 병원갔다온다. 아기가 아프다 이러면서 반차 및 휴가 사용하고 근무를 단축근무하시고 이런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병원갔다온다고 하면 진짜 가는거냐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지속하던 중에 최근에 개인적인 귀책사유(과장보고를 하여서 집에서 휴식을 취함[회사내 이사에게 보고를 하여 재가를 받았으나(안되면 연차를 사용하는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과장이 집으로 직접찾아와서 확인하여 윗선에 보고한 건입니다.])로 인하여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시말서3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시말서는 근무시간중 웹서핑하던것 1장 시말서 제출을 안한다고 그에 대한거1장 그리고 이번건으로 1장입니다.]

그리고서 보고하고서 연락준다고 이야기 하더니 2/9일에 과장에게 해고통보를 전화상으로 전달받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과장한테 퇴사일시 및 퇴사사유에 대해서 카톡으로 문의을 했더니 과장이 2/10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사사유는 정리해고로 퇴사가 진행되는거라고 이야기를 듣게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게 된것인데 해고통보가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가 된거여서 1월분 급여 및 2월근무분 급여에 해고예고수당인 3달평균 임금을 더 지급을 해달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말을 꺼냈더니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이기때문에 그부분은 사장님에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해고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전환해서 실업급여를 받는편이 어떠냐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연차관련해서는 들은말이 연차사용한 만큼 급여에서 제외해서 지급이 되는데 그부분은 이야기를 해서 차감되는 부분이 없이 지급이 될수있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부분은 뭔가 아닌거 같아서 이부분도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귀책사유이지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받은건이 아닌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것 같아서 회사측에 이 부분을 말을 해서 진행을 해야할지 아니면 사측에서 이야기 하는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를 타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이부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회사측에 제가 입사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서 언젠간 하겠지 싶어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고될떄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이부분도 문의 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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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2.13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27조) 아무리 사유가 정당하다 해도 서면통지를 위반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2. 해고는 사유, 절차, 양형이 정당해야 하고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1)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귀하의 말씀처럼 정당한 해고나 부당한 해고나 모두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예외이므로 귀하의 귀책사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을 살펴보건데 허위보고, 웹서핑 등의 사유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겠으나 해고사유로는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무척 높으며 이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수당 미지급 문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고 실업급여는 소위 정리해고로도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회사의 회유에 현혹되지 않으셔야 할 것 입니다. 오히려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해고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및 제반 위법사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실리아나 2020.02.17 22:3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릴부분이 있어서 문의남겨봅니다.

    사측에서 해고통지를 하고서 1주일이 지났으나 4대보험 및 이런부분이 상실신고가 안되고 퇴사진행이 아예 진행이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주 목요일에 사측에 연락을 하여서 정리해고로 선택을 하였고 진행하시면 될것같다고 말을 하고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과장은 내일 오전에 연락드리겠다고 말을 하더니 토요일에 연락이 와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걸 거부하며 정리해고와 권고사직중에서 선택하라고 해서 정리해고를 선택한것이라고 말하며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계속 입장을 번복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말을 지속적으로 하여
    그럼 노동청에 진정을 낼테니까 노동청에서 말하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나서 집에 찾아온다고 문자"코로나 걸렸다고 어머니 팔아서 거짓말로 근무 빠진건 그냥 정당하게 넘어가지나요? 근무시간에 게임해서 걸린것들 시말서까지 쓰시고 떳떳하세요? 저녁에 집에 계시죠? 부모님도 이사실을 알고 넘어가셔야 될것같으니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참고로 게임은 웹서핑하면서 관련정보 찾아본것들입니다.]

    라고 문자가 왓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오면 경찰부를거고 찾아오셔도 할말없다고 회신을 하였고 답장이 다시 오게 되었는데

    "예 그러세요 어찌되었건 부모님에게 말씀은 드려야 겠네요 알건 아셔야죠 노동청? 신고? 많이 하시고요 법적인 절차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래오래 소송해봅시다. 잘못한사람이 더 큰소리를 내시네 ㅋㅋ"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서 금일 오전에 문자 및 카톡으로 내일부터 정상출근 하시고 미출근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사측에서 해고의사를 철회하겠다는것인데 인근 공공노무사님 및 노동위원회에 문의드린결과 회사에 출근을 하셔야 되며 출근해서 맡은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부당인사명령 조치로 진정을 내는것 밖에는 없다고 하더군요.

    회사에 출근을 하게되면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안봐도 사장 및 과장 그리고 공장장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비아냥 들을것이고 결국에는 자진퇴사를 유도하여 권고사직처리 되서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이런상황을 지금 노리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노동자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일단 내일(2/18)은 출근을 할 생각인데 출근해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기는 할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리돌림 및 자진퇴사의 유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다시 한번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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