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구슬꽃 2020.02.12 10:59

안녕하세요.. 정신건강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팀원 중 한명이 수련을 받고자 하여 일주일에 2일 근무하고 3일 수련을 받는것으로 대표자와 논의는 된 상태입니다.

그럴때 급여와 연차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팀원은 1년이상 근무자입니다.

또한 복지수당이 따로 지급되는데 이부분도 2일 근무시에는 지급을 100%로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해서 문의글 드립니다.

수련은 개인이 받고자한 것이고 기관에서 원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의 역량을 위해 허락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서 고려해야할 부분 있으면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탁기관에서는 개인을 위해서는 퇴사처리를 해야하고 기관의 필요라면 100% 급여 지급 해야한다고 하시며 주2일 근무하면서는 근로계약서가 성립이 안된다고 답이 왔다고 합니다.

또한 한 팀원은 수련을 주말에 받게 되면 평일에 휴가를 줘야하는 것 아닌지 문의도 하였습니다. 개인이 원하여 수련을 받는데 주말에 받는다고 기관에서 평일 휴가를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근무시간 주1회  1시간 가량은 수련을 위해 조기퇴근을 양해를 해준 적은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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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3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지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을 위해서 퇴사처리해야한다는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수련, 학업을 허용했음에도 이를 이유로 일방적인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2일 근무하는 근로계약이 성립안된다는 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1시간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

    3. 수련이라는 것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수련을 거부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제공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자율적인 성격이라면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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